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상장사와 대기업에게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법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던 경우에도 지속 가능성 보고를 실행하는 데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GHG 프로토콜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Scope 1, 2, 3에 걸친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고 효과적인 배출량 감소와 지속가능성 전략을 세우세요.
TCFD는 투자자들이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장기적인 회복력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들이 TCFD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