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상장사와 대기업에게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이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법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던 경우에도 지속 가능성 보고를 실행하는 데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GHG 프로토콜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 Scope 1, 2, 3에
걸친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고 효과적인 배출량 감소와 지속가능성 전략을
세우세요.
TCFD는 투자자들이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장기적인 회복력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들이 TCFD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